(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4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Consent Decree) 제도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제도다.
효성·효성중공업은 과거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이에 작년 3월 효성·효성중공업은 자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24일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성·효성중공업은 그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성·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자가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토록 했고 이와 관련해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보유목적을 다했거나 보유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효성·효성중공업은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의 상생 및 협력을 위해 총 34억296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우선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11억29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 및 안전개선을 위해 총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품질·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으로 16억4000만원을 지원하며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설치 등 지원한다. 여기에 수급사업자들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 지원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효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최초 사례로”라며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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