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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면세유‧무자료거래…국세청, 석유유통 집중점검 착수

세금탈루 행위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 내 30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한다.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에 대한 재고량 조사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안내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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