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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기업분할은 적법"…국세청 "관련 규정 따라 과세"

최종변론 마감…4월 21일 판결 결과에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의 소송이 1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세정가 및 일부 조세 전문 매체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주재로 열린 국세청과 OCI 간 4차 공판에서는 남대문세무서와 OCI 측의 최종변론이 있었다.


이날 OCI 측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DCRE를 분할한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이 닥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제개발 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지 기업 분할로 인해 얻은 이익은 단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OCI 측은 이어 “적격분할로 감면 받았던 세금이 4년 뒤 갑자기 과세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분할은 통상적인 분할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나 탈법이 없었던 만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청했따.


이에 반해 남대문 세무서 측은 “OCI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해서 감면해 줄 수는 없다”며 OCI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판결은 4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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