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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고의성없어도 가산세 폭탄은 못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근무지 소득 합산신고 해야만 가산세 면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2인 이상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고  누락, 고의성없이 불이행했어도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은 K모 근로소득자에게 A세무서는 전 근무지 급여액에다가  합산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20%)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과표를 계산, 경정 고지했다.


이같은 A세무서의 경정 고지 처분에 대해서 k모 근로소득자는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신고가 제대로 되지않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됐다고 밝히고, 종소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조심2015서5718  2016,3,16)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A세무서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 판시했다.


현행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과세할수 있다.


한편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확정신고 납부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인데, 본인이 직접 국세청의 홈텍스(www.hometax.co.kr)로 신고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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