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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작년 세무조사후 443억여원 추징 당해…일부 불복 진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4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관련 업계 및 일부 매체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443억4700만원을 추징 당했다.


이같은 추징액은 만도의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만도의 영업이익의 16%에 달하는 것이다.


만도는 이처럼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일단 추징액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 중 283억여 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만도의 불복이 추후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도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금액은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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