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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사후검증·세무조사 대폭 강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407만명…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조세금융신문)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가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실시 결과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28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 가운데 198명을 범칙고발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를 사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 등 407만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만 7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411명과 반복적이거나 고액 부당환급자 741명 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과표와 부가율이 크게 하락한 사업자로서 동업종 전국 평균 대비 부가율이 극히 저조한 사업자, 환급신고에 대하여 2회 이상 경정하였거나 고액 추징된 사업자가 중점 관리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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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경우로 확인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원·부자재 매입 대비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등은 수정신고 안내 등 지속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해 상반기 국세청의 사후검증 결과 추징된 부가가치세는 총 1,245억 원에 달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에 대한 조사 결과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 6,52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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