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권동용의 양도세 해설] 2016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세법은?

귀농주택의 범위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방안 등

(조세금융신문)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 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했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에는 1,000(302.5)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도 2016.1.1부터 기산 하도록 개정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아쉬움이 크다. 이 경우 금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0% 한도)를 기존 토지 소유자도 공제 될 수 있도록 재개정되기 바란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기준 판정시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만 하면 사업용으로 판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기준 판정시에도 8년 자경 등과 같이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부동임대소득 등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경기부진에 따른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음과 같이 확대 하였다.

 

기업형임대·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년 이상 임대시에는 50%로 종전과 동일하고 10년 이상 임대시에는 60%에서 70% 상향 조정하였다.

준공공 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세액 감면 대상을 준공공임대주택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다.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3(2016.1.1.~2018.12.31)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 세액감면 한다.

 

취학,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를 양도한 경우 (1년 이상 거주)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6.3.16. 이후부터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한 경우까지의 범위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세대 판정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경우, 사망·이혼인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는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 이었으나 2016.2.17. 이후부터는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상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을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하여 금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연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 정비하였다. 이 경우 8년 자경농지가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요건(2015.12.31 현재 전체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취득한 사업지역)을 충족하는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수용된 경우에는 종전규정(2억원 한도)을 적용함에 유의 바란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대상면적 한도가 990(300)에서 1,650(500)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금 보상 일때 15%에서 10%, 채권 보상 일때 20%에서 15% 축소 조정하였다. 이 경우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12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현금 보상은 15%, 채권 보상은 20% 감면)을 적용함에 유의 바란다.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가 2016.2.17 이후 지출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만 인정함에 유의 하여야 한다.

 

증여재산공제가 2014년 개정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00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는 3,000만원으로 종전과 같았으나 이번 개정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에 5,0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또한 친족간 증여시 종전 공제가 500만원 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권동용 <abcgta@hanmail.net>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이사/원장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초빙교수

저서/양도소득세실무해설(개정증보29, 세연T&A)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