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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상품권 매출 부가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통업체들이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유통업체들의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이 과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현재 유통업체들은 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포인트나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산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고객이 물건을 산 경우 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경정청구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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