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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자 엄정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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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매출 노출을 기피하려는 생각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

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명의위장에 의한 자료상은 실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하고,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받거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예정이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하는 한편 검찰과 공조 강화로 자료상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수취자 역시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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