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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국세청 세무조사로 420억 추징

"자회사 SK B&T 급유 서비스 사업권 거래 시 법인세 탈루 "
SK해운 "거래에 하자 없다…조세불복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4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SK해운은  SK B&T과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가산세로 SK해운에 396억원, SK B&T에 51억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탈세와 비자금 등 조세범칙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SK해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K B&T와의 거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적정한 가치 산정과 함께 거래가 진행했다"며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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