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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 3년간 1만 9811건…고지세액 4조16억 원

엄용수 의원 "탈루 세금 대물림되지 못하도록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상속세 ‧ 증여세 과소신고 조사 결과, 1만9811건이 결정되었으며 고지세액은 4조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4877건/4524억원 ▲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1465건/1조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 원으로 드러났다. 


상 ‧ 증여세를 과소 신고하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엄 의원은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 ‧ 흑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며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 상증여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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