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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부터 전용계좌 외 ‘철스크랩’ 거래시 ‘가산세 10%’

철스크랩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전용계좌 통해 매입세액 실시간 입금…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사업자는 철 스크랩(고철) 거래시 반드시 정해진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위반시 매매자는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10월부터 철 스크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만,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인 경우 전용계좌에 거래대금 입금시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바로 국고로 송금된다. 

대상은 매출, 매입과 관계없이 사업자면 누구나 해당되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용계좌 없이 종전대로 거래하면 된다.

전용계좌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중 하나의 금융사를 선택해 개설해야 하며, 해당 금융사에서 복수의 전용계좌개설은 허용되나, 복수의 금융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선택한 금융사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도 있다.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의 임의 인출, 이체가 제한되나,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전용계좌에 철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이 실시간으로 입금된다.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당해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시엔 매출 및 매입사업자 양측에 거래가액의 10%를 미사용 가산세로 부과한다. 매입한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입급할 때까지 공급한 날로부터 매일 0.03%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예를 들어 전용계좌 외 수단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 거래가액이 2억원이라면, 매출자는 2000만원의 가산세를, 매입자는 2000만원의 가산세와 더불어 2000만원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 

만일 2억원 규모의 철스크랩을 공급받고도 매입자가 전용계좌에 20일간 지연입금할 경우 12만원의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금지금, 고금, 구리, 금스크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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