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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전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서 13종 국세증명 무료발급서비스 개시
본인인증절차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서 대기표를 끊고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줄어든다. 지역주민센터 등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66종의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설치대수는 총 3300대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발급하는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발급수수료는 무료, 한글증명만 발급되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업과제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추진했으며, 9월 한 달간 세종시 등 18개 시군구에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고령자 등 민원인은 국세증명 발급을 위해 먼 세무서를 찾아야 했었다”며 “앞으로는 생활근거지에 위치한 주민센터나 공공장소에서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해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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