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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세청 국감에서 우병우 처가 조세회피처 탈루 공세

임환수 “검찰 수사 확정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고의적인 탈세의혹에 대해 포문을 전개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는데 국세청은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 처가는 현재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이 회사 삼남개발이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규모에 따라 2개월~1년 정도 상속세 조사를 하며, 조사의 목적은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다. 당연히 차명보유조사도 이에 들어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차명여부에 따라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나오면 확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강이 2년간 지출한 차량리스비 등 경비 2억2000만원을 우 수석 처가가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은 조세포탈이 아니냐, 재벌들이 역외탈세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만들 듯이 국내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절세로 위장된 탈세를 잡을 개선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가족기업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가족기업의 자동차 사적 사용을 제재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책까지 마련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문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 수석 처가 처자매 장모 등 5명은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삼남개발의 지분을 각 10%씩 상속받았는데 이를 우 수석 처가가 조세회피처에 자본금 4500만원에 세운 SDNJ란 회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해 관련된 연평균 28억3500만원의 배당소득을 우 수석 처가  1인당 5억6700만원씩 지급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은 2000만원이 초과하는 순간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고,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그런데 SDNJ를 통해 지급되는 돈은 개인배당소득이 아닌 법인소득이 되고, 해당 회사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실효세율 11.66%를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 회사는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범죄기업으로서 국세청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권력실세 등에 대한 고려없이, 조세탈루 우려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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