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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보다 '감면 대폭 축소' 바람직"

김우철 교수,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밝혀
"부자증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는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로 돌려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2일 숙명여대 순헌관에서 열린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복지증세 논쟁:법인세 증세론의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최근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확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의 법인세율을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과거 회기적 방식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비용 분담 차원에서 법인 부문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면, 일차적인 선택은 세율 인상보다, 법인세 감면의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높은 자본이동성과 경기위축 문제로 신중해야 하며, 가능하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법인부문 복지재원 분담은 세율인상 이전에 대기업의 교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한 전면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증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편법 상속증여 방지와 대기업 대주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확대를 통한 조세형평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세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소득에 대한 과세실현', '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실현해야 하며, 감면축소와 면세자 비율축소를 통한 '개인소득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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