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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해 놓고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은 그대로 1%지만 종목별 보유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2018년부터는 지분율은 그대로 2%, 종목별 보유액은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2018년과 2020년 4월 이후 양도할 때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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