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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과세요건 완화로 2,433명으로 감소…지난해 25% 수준

(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중소·중견기업 주주의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준 반면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인원은 2,433명으로 지난해의 25%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신고세액 또한 1,242억원으로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가 감소했다.

반면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5,100만원으로 지난해의 1,8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jpg
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

이 중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 보다 6,849명(87.4%)이 감소했고, 세액도 45억 원으로 지난해의 282억 원에 비해 237억 원(84.0%)이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801억 원)보다 28% 가량 증가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납부세액은 전체의 82.5%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억 원으로 중견기업의 2,100만 원과 일반법인의 1,100만 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이 5백만 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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