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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의 흐름과 방향

 

(조세금융신문)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사유가 제보에 의한 조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중점방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본세보다 연간 최고 51%에 육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무섭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업자가 구속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FIU 정보와 국세청 DB를 연계한 분석시스템 구축
국세청은 2014년도 한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작년보다 14조7천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천억원으로 정해 2013년도 190조2천억원에 비해 7.7% 더 많다.


부동산 임대업, 고금리 대부업, 금 거래, 리베이트 수수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정보와 각종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해 수입금액과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FIU 정보와 국세청 DB를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한편 과도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범위 확대시 납세자 의견청취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를 신고하여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인별 연간 한도는 5천만원이다.


더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그 거부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건당 50만원(미발급시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올해 2014년3월31일까지만 지급하려고 했다.


그런데 2014년에 적용할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포상금제도를 영구화했다.


세파라치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하지 않는 사업자나 탈세를 하는 사업자를 찾아내 세금탈루 행위를 증명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성형외과, 치과의원, 학원 등에서 치료비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병원사무장이나 직원 계좌로 입금받는 증거를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건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평소 가까웠던 소비자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세무공무원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사업하는 개인은 통합 세무조사 형태로 조사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 요건의 충족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거 정부부과방식 세목이 많았던 시대에는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채무 확정권의 행사 절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신고납부방식 세목이 많은 만큼 납세의무자도 신고에 의한 조세채권채무 확정권이 있다. 즉 납세자는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기확정권을 이용하고 정부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 세목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통합 세무조사 형태로 조사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매출누락, 비용 과다 계상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김영록 세무사.jpg
김영록 택슈랑스그룹 대표 kimstax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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