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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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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의 주인공은 몽골 출신 근로자 에르테네바타르 (30세)씨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수령후 외환은행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www.keb.co.kr)은 지난 21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의 100번째 공항지급이 외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의 공항지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의 주인공은 몽골 출신 근로자 에르테네바타르 (30세)씨로 “공항 외환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편리할 뿐 아니라 귀국 후 출국만기보험금 미수령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안심이 된다”며 “현금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공항 면세점 등에서 부모님, 친적, 지인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을 공항에 입점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령 혹은 해외송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다. 


이에 외환은행은 고용노동부 및 삼성화재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외환은행 13개 일요영업점을 포함, 국내 전 영업점에서 삼성화재의 출국만기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선택한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항수령을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외환은행 공항지점(인천,김해)의 출국만기보험금 전용창구 이용과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화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등 본국 통화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해외송금을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출국만기보험금 전용 송금전용통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금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외환은행 개인고객부 담당자는 “외국인근로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함은 물론 송금 및 환전 우대서비스를 통해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삼성화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정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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