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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고객정보 분리 미이행 주장 사실 왜곡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 / www.keb.co.kr)은 22일 노조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고객정보분리 미이행 시정 촉구 진정서”와 관련하여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진행된 외환카드 분사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차례의 현장 점검을 수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분리의 완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리기관으로부터 IT 분리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실시,“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노조의 고객정보분리 미이행 시정 촉구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발생한 카드3사의 고객정보유출 사태 이후 어느 때 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외환카드에 적용, 2월과 6월에 시스템 부문, 네트웍 부문, 보안 및 고객정보 부문의 분리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외환은행은 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6월 30일에 전산시스템 및 고객정보분리를 완료하고 현재 고객정보가 보관된 DB (데이타베이스)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준비상황에 대해 7월 2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정보 및 전산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현장점검시 테스트 증적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결과, “분사시점까지는 은행에서 카드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카드정보가 활용되고 분사시점에 삭제될 예정”이며 “시스템 분리과정에서 외환카드 고객정보의 분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고객정보의 복구작업은 수행하지 않았고,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분사 후 감독당국으로부터 점검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산시스템이 분리된 6월 30일 이후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검증작업을 수행해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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