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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차례 세무조사에 2,228억원 추징당해

강동원 의원 "공기업 회계 및 경영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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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2차례 세무조사로 2,288억원을 추징당하는 등 거액의 탈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년 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무려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임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08.7.14∼9.23)를 받아 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 매립 292억원 ▲공항에너지 전력요금 182억원 ▲BOT 임대수익 138억원 ▲건설자금 이자 131억원 ▲가설건축물 60억원 ▲스카이 72 코스조성비 40억원 ▲사용수익 기부자산 40억원 ▲수도시설이용권 38억원 ▲기타 147억원 등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도 법인제세통합조사 형태로 무려 130일간에 걸친 장기간 정기세무조사(2013.3.14∼7.18)를 받아 법인세 818억, 부가세 402억원 등 총 26건에 대해 1,2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당시 과세내용을 보면 ▲상업시설 사용료 379억원 ▲감가상각 내용연수 203억원 ▲2∼9공구 매립공사 158억원 ▲교통센터 철도시설 135억원 ▲BOT 임대수익 106억원 ▲기타  2단계 준공 세금계산서 작성시기 부적정, 협력업체 지원비용 접대비 등 추징액만 239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전임 MB정권 시절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던 공기업에서 불과 5년만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해 2008년 추징액 1,068억원 중 663억원에 대해 과세를 철회 받았으며, 지난해 추징금 1,220억원 중 1,190억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대형 공기업의 거액의 탈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세청의 과세가 공기업의 옥죄기나 표적조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추징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로는 공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며 “앞으로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공기업들은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국세청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조세불복과정에서 과세철회를 했으면서도 왜 5년만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일단 세금을 부과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과세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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