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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 활성화와 함께 증세방안 논의할 때

<조세금융신문>세계경제는 재정위기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저성장기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 및 최근의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추어 잡고 있다. 

고령화 추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생산인구의 감소 및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소비여력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무상보육비가 지급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새로 도입되는 등 복지혜택이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작년도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목표 대비 15조원 미달한 255조원을 걷는데 그쳤고, 올해도 국세수입만 10조원이나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복지지출이 증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대표되는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내놓았고,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 및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인상 및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한 증세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는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켜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전체적인 세수증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지방세 증세 안에서 보듯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이고 복지디폴트의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편적인 증세방안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증세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누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수요의 증가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세출구조조정을 지속하고, 과도한 복지지출에 대하여도 손을 보는 동시에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증세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 등과 비교하여 볼 때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은 소득세의 조정을 통해 소득세부담 계층을 넓히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선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세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간접세 증세의 역진성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통해 해소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증세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및 복지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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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화 교수
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현)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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