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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총액인건비제’ 두 번째 정규조직 전환

예산실 내 복지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
전 부처 정원의 5%까지 한시조직 운영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한시조직이었던 복지예산심의관 및 연금보건예산과가 정규조직화됐다. 총액인건비제도로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화된 것은 지난해 세제실 조세법령해석과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신규 조직 신설을 위해 2년간 한시조직으로 시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거나, 아니면 폐지결정을 받게 된다.

 

한시조직은 총 정원의 3% 내에서 신설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부처의 신설한도가 5%로 상향됐다.

 

복지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는 모두 2016년 1월 신설됐다.

 

복지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를 담당한다.

 

연금보건예산과는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곳으로 3~4급 과장급 간부가 맡는다.

 

공공기관 공시를 담당하는 공공정책국 산하 경영정보과는 2015년 1월 설립됐지만, 이번에도 정식조직화되지 못했다. 경영정보과는 앞으로 1년 더 평가기간을 거치게 된다.

 

한편, 다른 한시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재정집행관리과, 대외경제국에 경제협력기획과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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