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영농조합 등 농어업 조세감면특례 3년 연장

2021.04.30 10:18:40

일몰예정인 법인세·부가가치세세·인지세 특례기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올해 종료예정인 감면특례들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를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3년 더 연장해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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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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