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하세요”…미신고시 과태료

2021.06.03 12:00:00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합계 5억원 넘으면 신고대상
예·적금, 주식·펀드, 채권, 보험 등 금융상품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지난해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과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고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잔액 산출방법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하는 식이다.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라면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합산하면 된다.

 

만약 지난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오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미(과소)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텍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가 연계돼 있다.

 

이같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하던 것이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해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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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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