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체납자’ 비트코인 과세한 세무공무원…적극행정 우수표창

2021.06.22 12:45:29

국세청,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황병광 조사관,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정부 최초’
김상동 조사관, 인기 베스트셀러 ‘주택과 세금’ 뱔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숨긴 체납자 재산을 찾아낸 공무원 등 적극행정으로 조세행정이 기여한 세무공무원을 표창했다.

 

국세청은 22일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을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한 공로로 올해 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일년에 네 번 분기별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황병광 조사관 외에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에 기여한 김상동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조사관 등 6명의 우수사례가 추가로 선정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국민들께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정된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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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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