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4/art_1630042145219_741159.jpg)
▲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에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였다.
법원이 해당 1심 선고공판에서 우리금융 손을 들어준 만큼 금감원이 향후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사의 수장을 제재하는데 힘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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