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우리금융, 내부자신고 외부채널까지 확대

2023.07.20 11:04:20

영업본부에 내부통제 지점장 새롭게 배치
모든 직원, 최소 한 번씩 내부통제 분야 근무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업본부에 내부통제 지점장을 새롭게 배치하고 모든 직원이 최소 한 번씩 내부통제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룹 내부에서만 운영하던 내부자신고 제도도 외부채널까지 확대한다.

 

20일 우리은행을 서울 중구 본점에서 내부통제 혁신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소 1번씩은 준법감시‧리스크‧소비자보호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점장 승진 평가 시 준법감시, 영업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은 하반기부터 전 직원 대상 내부통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전재화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상무)은 “지난 6월 그룹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내부통제 연수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도 1선 배치할 예정이다. 이달 초 우리은행은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충원해 영업본부에 새롭게 배치했다. 그 결과 내부통제 지점장은 54명으로 늘었다.

 

카드‧종합금융‧신탁 등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내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평가권은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해 해당 지점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신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직원에게 리스크를 여러번 확인할 권한을 신설하고 부서 준법감시 담당자의 거부권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영업 논리로 인해 내부통제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내부통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룹 내부자 신고 외부채널을 신설한다. 현재 그룹, 은행 등 자회사에서 자체 내부자 신고를 받고 있으나 앞으론 외부에서도 받기로 한 것이다. 익명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는 내부통제가 과한 수준으로 강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지만, 내부통제는 회사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강조한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