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에 청년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에 ‘청년금융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인력 충원을 거친 뒤 내달 7일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재부 등 9개 부처에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국 내 하부조직은 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해당 조직은 오는 2024년 3월 말까지 평가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도 정부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직제개정을 통해 하부조직을 만들 때 조직운영 성과를 높이고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조직과 신규 충원 인력에 대해 일정 기간 성과평과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3년 기간 만료 전 그간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데 심사회의에서 평가를 제외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축소‧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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