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20일,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일 국세 체납 관리, 국가 세외징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체납세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된다. 말이 세금(채권)이지 법으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잘 도착하지 않는 독촉장 하나 보내고, 굵직한 몇 건 정도 추적조사로 소소한 체납관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단한 현장확인만으로도 인건비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설령 실적이 부진해도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이 이어지기에 절대 손해일 수는 없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갑으로 보고 그냥 있으면 사라질 체납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부 남는 돈으로 국고를 채우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갑, 기업 지갑, 국민 지갑으로 따로 떼어놓는 고전적 방식의 재정운용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 최소 1480억, 최대 2960억
중요한 건 초기 투자 비용이다. 정부는 기업보다 초기 투자에 더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해 투자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해본 적이 없다 보니 실적보다 손실을 생각하며 사업예산을 깎기 때문이다.
당초 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을 500명, 연내 7개월 정도 단기 운용해보겠다고 안을 올리자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3년간 총 1~2만명 규모로 운용할 것을 지시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채용 목표를 1만명으로 바꿔 잡았다.
표면적으로는 임 국세청장의 선택이 최저선에 머무르긴 했지만, 500명 조직을 1만명으로 늘리는 건 판이 완전히 다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평일 6시간, 7개월 한시 최저임금 공무직으로 운영하려 했다. 예산 100억원에 맞춰 인건비 70%, 운영비 30%로 한계까지 뽑은 숫자다.
그러나 3년간 총 1만명을 운용하려면, 올해 4000~6000명 정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800억~1200억 정도 된다.
이제부터 근무조건을 바꿔 계산하면 금액이 크게 불어난다.
평일 6시간이 아니라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에 맞춰 8시간으로 조정하고, 7개월이 아니라 연내 10개월 운용을 하려면 1520억~22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줘야지, 정부가 최저임금 줘서 되겠습니까?”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공무직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지 말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줄 것을 지시했다.
이것도 지난해부터 이 대통령이 계속 지시한 사항이었는데 관련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 TF랑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적정임금을 산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굶지 않고 생활할 수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1~1.2배인 점을 볼 때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다루고 적정 임금 책정 수준은 1.3배(월 236만원, 전일제 기준) 내지 1.5배(월 272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적정임금을 최저임금의 1.3배 정도로 상정할 경우 평일 8시간, 10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4000~6000명을 뽑을 경우 소요되는 예상 금액은 1980억~2960억 정도이다.
평일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조건을 낮춰도 1480억~2220억 정도다. 만일 적정 임금이 1.5배까지 가면 당연히도 숫자는 더욱 커진다.
어떤 결과든 기획예산처로서는 부담스러운 숫자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번 깎인 예산을 본년도에서 15배에서 최대 30배 가까이 올리는 건 한국 재정역사에서도 대단히 희귀한 사례다.
◇ 李 대통령 “조사‧징수 아닌 권고는 법 없이 가능하지 않나”
“법 개정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중략)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2월 달에 (법 개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 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죠. 강제 처분만 아니면 업무 위임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법무부에서 좀 도와주시든지, 법제처나 국가기관끼리는 업무 위탁 위임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각 부처 이름으로 뽑아서 그 이름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 총지휘를 국세청이 하라 그 말이죠.”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정책 과정에 조기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위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은 재량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것을 주문하는 성격이다.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법이 있어야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란 취지다.
‘국가채권 관리법‧통합징수법’을 개정하고 나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지방선거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무수한 법률들이 국회 계류 중인데, 법 개정이 아무리 빨라도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면 2026년 세외징수 통합관리는 물 건너 가게 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그걸 묵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
◇ 행정의 사업가 마인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 문제나, 세외수입 통합관리나 본질은 같다.
이미 받은 예산, 이미 정해져 있는 법제 등 확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려 하면, 해결방법은 전혀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법제도‧절차‧규정에 대한 소극적 해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이상 방패도 될 수 없다.
국세청으로선 분명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최대한 단기간 내 실행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인력이든 예산이든 국무회의에서 요구된 내용 최대한까지도 상정해 연내 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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