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다.
그간 금감원과 금융위는 감독 방향과 기관 운영 등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번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이 양대 금융당국 관계를 어떤 형태로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민간 출신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지속된 바 있다. 금감원의 예산 독립,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 문제 등을 두고 계속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번 회동을 통해 양대 금융당국 간 오랜 앙금이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 모두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수장 모두 행시 28회 동기며 금융위 내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다.
고 위원장은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일을 추진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 원장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난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본분은 제재가 아니라 지원”이라며 그간 강성이었던 금융감독 기조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 가계부채‧가상자산‧DLF소송 ‘핵심’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 가상자산, 우리금융 해외금리연계(DLF) 행정소송 항소 여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는 정식 취임 전부터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 역시 취임 시점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려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하는 상황에 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두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금감원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금감원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며 법정다툼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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