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포럼] 유튜버 과세…구글 고용인으로 보아 소득세‧부가가치세세 징수

2021.09.02 12:00:00

플랫폼 의존도 = 세원관리 중요성…법적 의무부여 및 유인책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경제는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SNS마켓, 유튜버 등도 옛 이름이 되었으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확산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과세현장에서 이러한 이름들은 여전히 개척대상이며, 거래내역 수집이라든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과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세청의 과제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진단했다.

 

 


◇ 디지털 경제, 핵심은 플랫폼 세원관리

 

연구자들은 공유경제와 긱 경제(Gig Economy, 정규직 대신 필요할 때마다 단기 임시직을 뽑아 쓰는 고용형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진행됨.)에 대해서는 OECD 모델보고규정의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에 온라인 플랫폼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고, 플랫폼 판매자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플랫폼 판매자의 직접적 고용인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해서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해외 본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거나, 영세율 혜택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영세율 적용 시 외화를 지급받은 근거자료(유튜브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등을 국세청장 고시 내 별도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는 식이다.

 

SNS 마켓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공식 마켓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적절히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측에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공조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를 국내법 내 안착시키는 안이 제시됐다.

 

또한 과세관청이 유관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유관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조를 위해 상시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내 신종 산업에 대해서는 머신 러닝 등 효율적인 분석도구를 만들고, 연구조직을 신설해 재원,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