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찬희 여성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2021.09.17 16:07:32

 

 

(조세금융신문=김양기 기자) 지난 7월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세무사들이 매주 국회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이찬희 여성세무사회장이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여성세무사회장 출신인 김귀순 전 회장과 김겸순 전 회장(현 한국세무사회 감사)이 들려 의원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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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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