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어라는 데 수산물 가격 인상한 도매업체…국세청 ‘통행료 수법으로 부당이득’

2026.01.27 13:3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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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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