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와 광양항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9일 전남 광양 소재 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에서 가진 이번 협약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고, 이에 따른 고객 이탈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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