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취소소송 1심 승소

2021.11.26 20:13: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6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구 전 사장의 해임안은 작년 9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이에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작년 10월 12일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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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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