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으로 상향…내달 시행

2021.11.30 16:15:07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부터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주택 매도인에 대해 확대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2억원 초과 집을 파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