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연말 강력 처분

2021.12.11 23:18:5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양시는 12월 한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발송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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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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