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상장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 감독과 관련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는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기본적인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도,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는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지정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원장은 신(新)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언급했다.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에 따라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은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계의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더욱 제고하고 피감사회사의 성장과 함께 상생(win-win)할 수 있는 회계문화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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