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70% 환급, 내년 6월까지 연장

2021.12.28 14:32:42

3년 지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조기 상환한 경우 해당
대출 갈아타기 지원대상서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책모기지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의 70%를 깎아주는 지원 이벤트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올해말까지 실시하고 종료할 예정이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해당 기간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 시 납부했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도상환 시점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다른 대출을 통한 자금이 아닌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하는 사람이다.

 


단 주택 매도 등 담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정책모기지 또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보금자리론을 갚는 등 ‘대출 갈아타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금공 측은 “11월 말까지 조기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중 조기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0월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 고객은 약 1만2000명, 환급금액은 약 12억원 수준일 것으로 주금공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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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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