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고령층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30일 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참여하며,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고령층의 금융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객은 내년 1월 중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거래 은행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ATM 설치 대수는 3만2927대였다. ATM 대수는 2013년말 4만8000대에 달했으나 꾸준히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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