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최근 필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출강을 진행하면서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기업 실무자들 중에는,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의료비 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잘못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이후 연말정산 사후 검증 과정에서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필자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번에는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장학금을 수령 시 교육비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557)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자주: 대학교 교직원 자녀의 해당 대학교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한도: 연 900만원)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2.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장인이 납부한 회비의 기부금 공제 여부(원천세과-27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기부금 공제 대상이다.
3. 종교단체에 기부 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요건(법인46013-202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부금 납입영수증’외에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필자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사실만으로는’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3)
4. 2025년 귀속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요건(소법59의2①)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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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15살 자녀 1명(소득 없음)인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150만원/자녀세액공제 25만원 적용
<사례2> 15살/13살 자녀 총 2명(소득 없음)인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300만원(150만원 × 2명)/자녀세액공제 55만원 적용 *필자주: 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55만원이다.
<사례3> -15살/13살/10살 자녀 총 3명(소득 없음)인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450만원(150만원 × 3명)/자녀세액공제 95만원* 적용 *필자주: 공제 대상 총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95만원임 [55만원+(공제 대상 총자녀수–2) × 40만원] |
5.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
2025년 12월에 근무한 일용직의 급여를 2026년 1월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참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적용 관련 2025년 개정사항(조특법 제87조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 한도로 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바, 해당 개정사항의 의미를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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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남편(근로자): 세대주 -세대원인 아내(전업주부): 아내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해당 사례의 경우 ‘아내 명의로’ 납입한 저축액은 ‘근로자인 남편’이 본인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없다.
<사례2> -세대주인 남편(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아내(근로자): ‘아내 명의로’ 2025년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해당 사례의 경우 ‘세대원인 아내 명의로’ 납입한 저축액을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다. *필자주: ‘세대원인 아내’가 주택자금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7.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전산 부서 실무자들이 세법 해석을 잘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산식이 있다. 이에 필자가 상담한 실무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산식의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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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25년 귀속 총급여액 4000만원
2. 2025년 총 카드사용액 26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5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400만원 (3) 문화체육비 카드사용분: 300만원 (4)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200만원 (5)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연봉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례의 경우 카드 총사용액(2600만원)이 본인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 총사용액 2600만원 중 상기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본인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6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바 이 경우 공제 대상인 16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3순위: 문화·체육비 사용액 -4순위: 기명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선불카드 등’) -5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16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 400만원, 문화·체육비 사용액 3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2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500만원)의 40%, 대중교통 사용액(400만원)의 40%, 문화·체육비 사용액(3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2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40만원( = 500만원 × 40%+400만원 × 40%+300만원 × 30%+200만원 × 30%+200만원 × 15%)이 된다.
<4단계>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540만원과 기본한도(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차공제액은 300만원이다. *필자주: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한도는 300만원이다.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따라서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상기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54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24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비 사용액(‘추가공제사유’라 함)이 있는 경우’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다.
<5단계> 추가공제액 = Min[(1), (2)] = 240만원 (1) 240만원(1차 한도 계산시 미공제액)* (2) 추가공제한도 = Min[(1), (2)] = 300만원 1)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200만원(500만원 × 40%)+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160만원(400만원 × 40%)+문화·체육비 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 × 30%) = 450만원
2) 300만원(추가공제 기본한도)** ***필자주: 추가공제기본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비 각각 사유별로 추가한도를 100만원씩 부여하는바 해당 사례의 경우 추가공제 사유가 총 3가지이므로 추가공제 기본한도는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1차 공제액)+240만원(추가공제액) = 540만원 |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는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오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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