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키트지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경보 발령

2022.02.24 08:44: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자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신청·지원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사기범은 정부 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해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특별공급 공지"라는 허위 공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이후 피해자가 해당 공문의 연락처로 회신을 하자 선결제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해 돈을 갈취한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라"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원금 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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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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