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감원은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 정지 6개월과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제재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은 2020년 비조합원들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원 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협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해 비조합원에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협동조합 설립 취지가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조합 임직원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해야 하지만, 경남중앙신협 소속 임원 4명은 지난해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게다가 경남중앙신협은 조합 임원 선거 활용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했다.
금감원 측은 “당사자 동의받지 않고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 신용정보 역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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