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인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18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4700억원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매입을 통해 60만명이 보유한 7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되며, 이후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또한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도 1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8곳에서 2곳 늘었다.
채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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