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6명을 경력경쟁채용 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징세분야 징세관실 1명(채용일로부터1년) ▲송무-1분야 송무국 1명(채용일로부터1년) ▲송무-2분야 송무국 1명(채용일로부터 ’22.12.31.까지) ▲납세자보호분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3명(채용일로부터1년) 등이다.
응시접수는 이달 12(화)~15일(금)까지 4일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채용분야 1개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면서 “납세자보호분야 근무예정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이며, 세무서를 선택해서 응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징세 분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법률지원,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송무-1분야, 송무-2분야’는 소송, 심판청구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분야’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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