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는 없다

2022.08.10 09:36:5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주변을 둘러봐도 선뜻 집 매매를 결정했단 반응을 찾기 힘들다.

 

LTV가 풀렸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묶여있으니, 고연봉자인데 LTV 때문에 대출이 막혔던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냉소가 돌아온다.

 

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첫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LTV 완화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 이때 DSR 40%룰이 저연봉자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된다. 총대출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투기 지구 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LTV 80%와 DSR 40%를 동시에 적용한다.

 


3000만원 연봉자라면 최대 2억2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 집 마련에 6억9800만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 연봉자라면 3억3600만원이 대출된다. 5억6400만원이 부족하다.

 

7000만원 연봉자라면 4억7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4억2900만원이 부족하다.

 

저연봉자는 LTV 완화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

 

정부 입장에선 집 매매 희망자들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는 문화를 정착, 가계부채가 폭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DSR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본래 정책 취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또 어떤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한국은행의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현재 5%를 넘어섰다. 6억원을 대출받는다 가정하고 연 5% 금리를 적용, 만기 40년 조건이면 월 상환액이 289만원에 달한다.

 

LTV규제가 완화됐지만 DSR이 풀리지 않으면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되며 대출금리 오름세도 꺽이지 않을 전망이다.

 

저연봉자, 대다수의 청년들을 말한다. 여전히 내 집 마련은 딴세상 이야기라고.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부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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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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