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용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원으로 상향

2022.09.19 09:47:35

서민층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0월 중 한도 확대 시행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용 대출상품 ‘새희망홀씨’의 대출한도가 다음달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운용규약 개정절차와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중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500만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이들을 대상으로 연 10.5%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2290억원(6만7730명)이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권의 비대민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한 서민층 대상 자금공급 노력으로 새희망홀씨 감소폭이 가계신용대출보다 완만하다고 설명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새희망홀씨 감소폭은 31.9%였고, 가계신용대출 감소폭은 55.8%였다.

 

새희망홀씨의 올해 상반기 신규취급분 기준 평균 금리는 전년 동기 대비 1.5%p 상승한 7.2%로, 같은 기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1%p 오른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은행권도 자발적으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와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은행별 실적은 KB국민은행이 25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NH농협(2392억원), 하나(1899억원), 신한(1508억원), 우리(1433억원)은행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