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주사 합병을 앞둔 동원산업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종료했다.
동원산업은 5일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앞두고 진행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동원산업 주주들이 지난달 14일부터 전날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21만4천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다.
동원산업은 합병계약서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700억원을 넘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행사액이 합병 무산 기준을 밑돌면서 합병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내달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하며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 합병후 동원산업은 동원그룹 지주사가 된다.
동원산업은 오는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한다. 동원산업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3만8천186원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이번 합병과 동시에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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