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도착' 소비자 유인...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7100만원 부과

2025.12.28 13:18:43

운영사에 과징금 7천100만원…세무플랫폼 부당 광고 첫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께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 하는 식이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추가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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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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